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처하는 방법 (feat. 노령연금, 주택연금, 개인연금)
#보험의이치

안녕하세요!
굿리치MVP본부 엘리트MVP지점
강은영 리치매니저입니다.
“월급은 끝났다. 연금은 멀었다. 한숨이 나온다.”
이런 말을 떠올린 적 있으신가요?
아마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
소득공백을 맞이한
은퇴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
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.
제가 만나 뵈었던 고객님들만 보더라도
퇴직하자마자 노령연금을
수령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.
그 이유인 즉슨, 직장인 정년은 60세인데
노령연금은 그 이후에 개시되기 때문이죠.
그래서 오늘은!
은퇴 후 마주치게 될 소득공백 기간을
어떻게 버티면 좋을지에 대해
꿀팁만 쏙쏙, 전해드릴까 합니다.
은퇴 후 소득공백이 걱정인 모든 분들,
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+_+-
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처하는 법 1
조기노령연금 신청
✅ 조기노령연금
조기노령연금이란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
1년 조기수령당 6% 연금감액 , 최대 5년 조기수령시 30% 연금감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.
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!
✅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
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준비한 공적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요.
이 노령연금을 일찍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도 있습니다.
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의 특징은 일반 연금 지급 개시연령 대비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.
예시) 1969년 이후 출생자
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합니다.
단, 조기노령연금을 최대로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단, 주의할 점은 일찍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는 사실!
📌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는 당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은퇴자의 소득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처하는 법 2
주택연금 개시
✅ 주택연금
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.
📌 단,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해요!
-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
-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해요.
여기서 잠깐!
내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?
소유 주택이 있다면,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주택연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해당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며 고정된 수입을 받을 수 있어,가입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.
- 가입 당시의 집값과 가입자의 나이를 반영하여 연금액이 책정되고
- 연금액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주택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!
- 가입 시 재산세 감면 혜택 및 연금소득 소등공제 혜택도 있으니 같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.
- 또한, 집값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액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환수가 없습니다.
📌 이러한 항목도 고려하세요!
- 공지가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다 보니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수령액을 받아볼 수 있어요.
-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, 시간이 지남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노후자금으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.
- 따라서, 주택연금 가입은 은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
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처하는 법 3
퇴직금 연금수령
✅ 퇴직 이후 받는 퇴직금
퇴직 이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퇴직금은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, 연금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한데요.
📌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.
📌 퇴직금을 선택하면
-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(IRP)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% 감면 받게 됩니다.
- 이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* 낮은 세율(3.3∼5.5%)의 연금소득세가 부과* 현재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
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처하는 법 4
개인연금 준비
✅ 개인연금의 종류
개인연금으로는 #개인연금저축 , #연금보험 , #변액연금 이 있습니다.
📌 개인연금저축
개인연금저축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해택이 있어,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인데요.
-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
-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, 미리 가입하여 소득공백기간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.
📌 연금보험 및 변액연금
연금보험 및 변액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후 연금 전환 시
- 원금과 이자 전액 비과세
- 만 45세~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하여, 소득공백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.
글을 마무리하며...
이것만은 알아두세요!
앞서 말한 노령연금이나, 주택연금, 퇴직금 연금수령 등의 방법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어요.
하지만!
노령연금 및 주택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금액이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,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아니나, 이자와 배당소득이 일정부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살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
-오늘 제가 준비한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처하는 방법 편
재미있게 읽으셨나요 :)
은퇴 후 본인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
미리미리 준비해주신다면,
보다 나은 은퇴생활을
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
또, 매번 변경되는 제도와 개개인의
상황이 다르기 때문에
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
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
은퇴 후 소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
지금, 오늘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!
저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하셔서
편안한 노후생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 :)
Written by. 굿리치MVP본부
엘리트MVP지점 강은영 리치매니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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