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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부모도 혜택 받는 방법 (가입시 주의사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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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부모도 혜택 받는 방법 (가입시 주의사항)

본 게시글은 굿리치㈜ 소속 설계사들이

직접 기획, 작성한 콘텐츠입니다.

안녕하세요! 👋

여러분들의 재테크 고민 해결사이자

굿리치 공식 블로그 전문가 칼럼 집필진

동부사업부문 WM본부 더하이지점

구본관 보험 전문가입니다.

제 딸이 작년 24년도에 태어났는데요!

자녀 앞으로 벌써 연금보험을 들었다고 하니

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시더라구요.

그래서 오늘은 딸 앞으로 연금 보험을 가입한 방법,

그리고 그 혜택과 디테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

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🙋‍♀️

자녀의 연금보험을

부모가 함께 받는다고?!



들어가기에 앞서

자녀 앞으로 가입한 연금보험

자녀에게 연금도 물려준다?!

근 모 유튜브 채널에 나온 금융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“저는 연금을 제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. 자녀 앞으로 가입하였습니다.” 이 이야기를 듣고 진행자가 왜 자녀 앞으로 가입을 했냐고 묻자, "자녀 앞으로 가입한 상품은 자녀가 30세가 되면 개시를 할 수가 있고, 그때 제 나이가 62세입니다. 그럼 저는 62세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녀 앞으로 된 연금을 받다가 제가 죽고나면 제 자녀가 죽을 때 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”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.

금보험 계약 형태로 보는 꿀팁

위에서 금융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'연금 2대 플랜'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. 미성년 자녀 앞으로 연금상품을 가입하고 개시시점을 30세 정도로 설정한다면,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베네핏을 활용한 것이죠. 이를 위해 설정돼야 할 연금 보험 계약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📌 총 정

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, 피보험자 나이 기준으로 연금이 개시 가능해지므로 ‘피보험자는 자녀’ / 보험금 납부는 부모가 할 예정이므로 계약자와 수익자는 부모로 설정합니다. (이 때, 수익자나 계약자 중 하나라도 자녀로 설정한다면 명의신탁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)

이렇게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피보험자인 자녀나이를 기준으로 연금 개시 시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, 연금이 개시된 후에는 ‘부모’가 아닌 ‘자녀’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부모가 사망 시 연금 수익자 변경이 필요할 수는 있으며, 이 때 상속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!

전문가가 직접 보여주는

실제 활용 예시

저를 예시로 들자면 제 딸은 올해로 만 1세, 연금 개시를 30세에 할 예정인데요. 그랬을 때 연령별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.

10년 납부하고 딸이 30세가 될 때 제 나이는 63세쯤 됩니다.

그말은 즉 63세때부터 저는 제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사망 나이를 85세로 가정한다면 약 22년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.

그리고 이후 제가 85세에 사망하면 제 딸 나이가 52세이며 이때부터 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마찬가지로 딸이 8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한다면 33년을 더 받게 됩니다.

즉, 위와 같은 플랜대로 운영한다면 저와 제 자녀는 총 55년간 연금을 수령한 것이 됩니다. 자녀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 하나로 저와 제 자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연금보험을 가입할 거라면,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지 조심스레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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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야기, 유익하셨나요?

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

2대 연금보험 플랜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리며

똑똑한 제태크를 하고 싶으시다면

아래 배너를 통해 저 구본관 플래너에게 문의주세요.

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Written by. 굿리치 WM본부

더하이지점 구본관 R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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